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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7.31 2013가합367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59,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1. 29.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E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4. 1. 29. 접수 제6857호). 나.

C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10층까지는 본인이 소유하면서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2004. 3.경부터 F, G, H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04. 8.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관리비를 제때 징수하지 못하자, 2004. 10.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하여 왔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10층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 2009.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위 마.

항의 경매절차에서 2013. 4. 18.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10층 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3. 4. 18. 접수 제34420호). 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은 9,431.03㎡이고, 그 중 3층에서 10층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은 8,383.5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9, 49, 50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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