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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7고합3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함) 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1. 16. 특수강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18.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2. 12. 19: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막걸리 1 병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 외상이 데이 ’라고 말하면서 술값을 지급하는 것을 미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술값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침 위 피해자와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45 세) 밖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5cm )를 주머니에서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눈 후 양손에 번갈아 잡으면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바로 앞에 이르기까지 칼을 쥐고 있는 손을 수회 가량 찌를 듯이 뻗으면서 피해자 F에게 ‘ 너 거 돈 많이 있제, 지갑을 내봐 라, 돈 내놔 라, 개새끼야, 죽인다, 5만원 내놔 라, 10만원 내놔 라, 돈을 안 주면 오늘 저녁에 둘 중에 누가 죽어도 죽는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술값 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F의 금원을 강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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