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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0.17 2017노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30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선고형( 징역 1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2005. 9.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23. 13:30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가 거주하는 원룸 OOO 호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 조용히 하고,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0원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진술 조서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 피해자의 법정 증언거부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인 제 312 조 또는 제 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명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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