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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017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른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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