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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4112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60,395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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