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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16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원고가 D으로부터 상속한 피고 및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 2003. 9. 4. 선고 2003가합2704호로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3. 10. 5.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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