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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600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281,643,795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607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F, C, G는 연대하여 67,164,71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주식회사, F, C은 연대하여 183,167,394원 및 그 중 19,569,932원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20,320,000원에 대하여 1994. 5. 28.부터, 18,180,000원에 대하여 1994. 5. 21.부터, 14,600,000원에 대하여 1994. 6. 8.부터, 17,820,000원에 대하여 1994. 5. 11.부터, 12,662,488원에 대하여 1994. 5. 24.부터, 15,376,700원에 대하여 1994. 7. 27.부터, 19,965,700원에 대하여 1994. 8. 20.부터, 26,598,000원에 대하여 1994. 9. 2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D은 피고 A 주식회사, F, C과 연대하여,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나항 기재 돈 중 109,900,436원 및 그 중 11,741,959원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12,192,000원에 대하여 1994. 5. 28.부터, 10,908,000원에 대하여 1994. 5. 21.부터, 8,760,000원에 대하여 1994. 6. 8.부터, 10,692,000원에 대하여 1994. 5. 11.부터, 7,597,492원에 대하여 1994. 5. 24.부터, 9,226,020원에 대하여 1994. 7. 27.부터, 11,979,420원에 대하여 1994. 8. 20.부터, 15,958,800원에 대하여 1994. 9. 2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E은 피고 A 주식회사, F, C과 연대하여, 1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나항 기재 돈 중 73,266,957원 및 그 중 7,827,972원에 대하여 1999. 11. 10.부터, 8,128,000원에 대하여 1994. 5. 28.부터, 7,272,000원에 대하여 1994. 5. 21.부터, 5,840,000원에 대하여 1994. 6. 8.부터, 7,128,000원에 대하여 199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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