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52006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유베이스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91), 및 2016. 5.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8길 37'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콜센터 및 텔레마 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카드사, 통신사, 쇼핑몰, 공공기관 등에 고객상담원을 파견하는 고객관계관리 전문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화상담원 관련 업무지식 교육 및 전화상담 실습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고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으로부터 지원받는 형식으로 사업주 자체훈련을 실시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고가 사업주 자체훈련과 관련하여 부정훈련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결과를 통보받고 2015. 12. 22. 산업인력공단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점검실시 결과, 원고가 ① "지마켓 신입(22일) 과정" 등 4개의 훈련과정에 관하여 미수료자를 수료자로 보고하는 '허위수료보고'를 한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고 한다)의 지원을 신청을 하여 그 훈련비용 2,809,56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② "지마켓 신입(21일)과정 1" 등 10개 과정에 관하여 미수료자를 수료자로 보고하는 '허위수료보고'를 하였으며(훈련비용 지원신청은 하지 않았다), ③ "인스컴퍼니 재직(9.18h) 과정" 등 2개 과정에 관하여는 불출석자를 출석자로 처리하는 '부정 출결관리'를 하는 등의 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9. (1) ①, ②, ③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해당 과정의 인정취소를 하는 한편, (2) ①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급에 관하여는 전 과정 3개월 위탁 인정제한의 처분을, (3) ①의 위반행위 중 허위수료보고 및 ②의 위반행위(허위수료보고)에 관하여는 해당 과정 3개월 위탁 인정제한의 처분을, (4) ③의 위반행위(부정 출결관리)에 관하여는 해당 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의 처분(이하 위 2016. 1. 29.자 각 처분을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인스컴퍼니 재직(6일) 과정” 등 13개 훈련과정에 관하여 '부정출결관리' 및 '부정수급'을 하고, ② "인스컴 퍼니 재직(18.18h) 과정" 등 15개 훈련과정에 관하여 '부정출결관리'를 하는 등의 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를 하여 제1처분에서 문제된 훈련과정 외에도 총 28개의 훈련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2016. 5. 2. (1) ①, ②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해당 과정에 관한 인정취소를 하는 한편, (2) ①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급(13개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종전 제1처분에서 부정수급을 사유로 전 과정 3개월 위탁 인정제한의 처분이 이루어졌던 위반행위 부분(위 다. 항 ①)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급 부분)도 함께 그 대상으로 하여 전 과정 6개월 위탁 인정제한의 처분(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 기준 2) 다)에 근거함)을, (3) ①의 위반행위 중 부정 출결관리(13개 훈련과정) 및 ②의 위반행위의 부정 출결관리(15개 훈련과정)의 총 28개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종전 제1처분에서 부정출결관리를 사유로 해당 과정 6개월 위탁·인정제한의 처분이 이루어졌던 위반행위 부분(위 다. 항 ③의 부정출결관리 위반행위)도 함께 그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과정 6개월 위탁 인정 제한의 처분(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 5) 나)에 근거함)을 하였고, (4) 종전 제1처분 중 허위수료보고를 사유로 한 해당 과정 3개월 위탁 인정 제한의 처분(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 7)에 근거함. 위다. 항 (3)의 처분)과 관련하여 위 (2)에서와 같이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그 제한 기간의 시기를 당초 2016. 4.30.에서 2016. 7. 30.로, 총기를 당초 2016. 7. 29.에서 2016. 10. 29.로 각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16. 5. 2.자 각 처분을 '제2처분'이라고 하고, 제1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결국 제1처분 중 인정취소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 인정 제한의 처분은 모두 제2처분의 위탁 · 인정제한의 처분을 통하여 대상 위반행위가 추가되는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제1처분은 각 해당 과정의 인정취소 처분만이 남게 되었다(종전 제1처분 중 남은 인정취소 부분과 제2처분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6. 7.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제2처분의 절차적 위법
피고가 제1처분에 관한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2,809,560원에다가 제1처분 이후 추가로 파악된 부정수급액 5,124,378원을 더한 7,933,938원을 원고의 총 부정수급액으로 하여 제2처분 중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위탁·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였는바, 제2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통지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그 부정수급액 7,933,938원의 산출근거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처분의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에서 표로써 처분사유를 설명하면서 그 비고란에 '기처분 합산'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 '기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처분'에 관한 부정수급액은 얼마인지, 최종 부정수 급액의 산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제2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처분의 이유제시 등의 행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위법
가) 처분사유 부존재 관련
(1) 1)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보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도·감독의 목적으로 발하는 명령에 따른 보고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지마켓 신입(22일) 과정" 등에서 미수료자를 수료자로 보고한 것은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 나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하는 보고에 불과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지도 감독의 목적으로 발하는 명령에 따른 보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위와 같은 원고의 보고는 원고 담당 직원의 단순한 전산입력 실수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에게 부정수급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미수료자를 수료자로 보고하였다.고 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7호의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보고에 따라 훈련비용을 수급한 것 역시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 2)에 의하면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라도 그 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탁 인정제한의 처분은 할 수 없는바, 이 때 부정수급액은 각 훈련과정 단위별로 부정수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①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각 훈련과정별 부정수급액은 "지마켓 신입(22일) 과정"을 제외하면 모두 100만 원 미만이고, ② "지마켓 신입(22일) 과정"에 관하여도 피고는 수료자로 보고된 2명의 훈련생(A, B)이 미수료자이고 각 훈련생별 부정수급액이 592,705원이어서 총 부정수급액이 1,185,410원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원고가 "지마켓 신입(22일) 과정"에서 수료자로 보고하여야 할 다른 훈련생 1명을 미수료자로 보고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리 수료보고한 훈련생은 1명이고, 그 부정수급액은 592,705원에 불과하므로, "지마켓 신입(22일) 과정"의 부정수급액도 100만 원 미만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2처분 중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하나의 훈련과정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마켓 신입(22일) 과정" 등 14개의 훈련 과정에 관하여 허위수료보고를 처분사유로 삼아 처분을 한 이상 위 훈련과정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처분사유로 삼아 재차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2처분 중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단순히 착오로 "인스컴퍼니 재직(9.18) 과정" 등 30개 훈련과정의 출결관리를 잘못하였던 것인데, 이와 같은 단순 부정출결관리만으로는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 5) 나)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적용 관련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1. 일반기준 제8호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 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 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분소·연 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에 1곳의 센터, 부천시에 2곳의 센터, 광주에 1곳의 센터를 두는 등 여러 지역에 센터를 두고 있고 각 센터별로 훈련이 이루어지므로 각 센터별로 처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부천센터에 한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원고의 나머지 센터에 관하여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비례의 원칙 위반) 관련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총 1,111개의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훈련비용의 총 수급액은 9,081,434,390원에 이르는데, 처분사유가 된 훈련과정은 총 44개 과정(3.96%)이고 총 부정수급액은 7,933,938원(0.08%)에 불과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약 9억 원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며, 이 사건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사실은 원고의 단순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처분의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가) 인정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제2처분에 앞서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재직자에 대한 사업주 자체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29개 과정 182명의 훈련생이 수료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훈련시간에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훈련시간에 출석하여 수료한 것으로 보고하여 훈련비용 5,124,378원을 부정수급(합산 부정수급액 : 7,933,938원)하였으므로,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를 적용하여 사업주 자체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인스컴퍼니 재직과정(6일) 등 29개 훈련과정은 인정취소 및 1년 위탁 인정 제한, 제한기간(6개월)이 진행 중인 지마켓 신입(22일) 과정 등 14개 과정은 합산하여 인정취소 및 9개월 위탁· 인정제한, 그 외의 전 과정 6개월 위탁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고, ② 2016. 4.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2층의 소회실에서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첨부한 '콜이력 훈련시간표 중첩여부 분석결과'에 훈련과정 및 훈련생별로 구분하여 부정수급된 각 훈련비용과 그 합산액(인스컴퍼니 재직 과정에 관한 합산액 3,985,458원, SKB 재직 과정에 관한 합산액 1,138,92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총 합산액이 위 사전통지의 내용으로 ①항에 명시된 5,124,378원이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위 사전통지 당시 "인정취소 및 위탁 인정제한 훈련과정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의 훈련과정 내역을 정리한 표를 첨부하였는데, 위표의 "훈련과정명"에는 제1처분 이후 추가로 처분사유로 삼은 28개의 훈련과정 외에도 제1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16개의 훈련과정도 기재되어 있고(갑 제2호증 제4~5쪽의표 순번 11, 16, 30 내지 43), "처분내용"에는 제1처분의 6개월 해당 과정 인정·위탁 제한 처분(전 과정 3개월 + 해당 과정 3개월, 부정수급 및 허위수료보고에 관한 부분 이다)은 부정수급으로 파악된 훈련과정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9개월 인정 위탁 제한 처분(전 과정 6개월 + 해당 과정 3개월)으로, 제1처분의 3개월 해당 과정 인정 위탁 제한 처분(부정 출결관리에 관한 부분이다)은 부정출결관리로 파악된 훈련과정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6개월의 해당 과정 인정 위탁 제한 처분으로 각 변경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전통지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청문실시 결과 당초 피고가 허위수료보고로 보았던 "인스컴퍼니 신입 (8.56h)과정 "2)은 실제 수료된 훈련과정으로서 허위수료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위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피고는 제2처분의 처분서에서 처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는데, 이에는 처분의 대상이 된 "훈련과정명"으로 제1처분 이후 추가로 위법이 확인된 "인스컴퍼니 재직(6일) 과정 등 28개 훈련과정" 이외에 제1처분의 처분대상이었던 "지마켓 신입(22일) 과정 등 14개 과정"까지 기재되어 있고, 위 표의 부정수급 관련 "위반행위"란에는 부정수급액이 7,933,93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비고란에는 '*기처분 합산"이라는 기재가 있다.
(5) 한편 훈련비용 2,809,560원의 부정수급을 그 처분사유 중 하나로 하는 제1 처분에 관하여도 제2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실시가 이루어졌다.
나)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2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액의 계산근거(제1 처분의 부정수급액 2,809,560원3) + 제2처분의 부정수급액 5,124,378원)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제2처분에서 증액된 부정수급액에 관하여 훈련과정 및 훈련생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된 내역도 함께 송부하였던 점, ② 제2처분의 처분서에서 사전통지를 통해 알렸던 부정수급액 7,933,938원을 그대로 기재한 후 그 비고란에 '기존에 있었던 제1처분의 부정수급액을 합산하여 총 부정수급액을 산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처분 합산"이라는 기재도 하였던 점, ③ 피고가 제2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분이 예정되어 있던 일부 위반사유가 삭제되기도 하였던 점, 4 피고가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통하여 제2처분을 함에 있어 '기존에 있었던 제1처분의 처분사유를 함께 고려하였고, 제2처분으로써 제1처분의 위탁 인정 제한의 기간이 변경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던 점, ⑤ 훈련비용 2,809,560원의 부정수급을 처분사유 중 하나로 하여 제2처분 전에 이루어졌던 제1처분에 관하여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실시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2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위 사전통지 및 제2처분 당시 제2처분의 처분사유가 된 부정수급액의 구체적 계산근거 등 제2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처분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에 관하여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등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는, ① 제1항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2 항 제2호, 제5호, 제7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와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2, 3, 4, 6, 7,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2015. 12. 22.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① "지마켓 신입(22일) 과정" 등 5개 과정에서 미수료 훈련생을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례와 ② "인스컴퍼니 재직(9. 18h) 과정"의 훈련생 마한별 등 연차휴가로 훈련에 불출석한 훈련생을 출석한 것으로 수기 출석부에 기재한 사례, ③ 훈련시간 중에 훈련에 불참하고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수기 출석부에는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사례{"인스컴퍼니 재직(9.18) 과정", "인스컴퍼니 재직(8.16) 과정 1"에서 2015. 12. 22. 당일 1교시에 총 훈련생 8명 중 4명만 훈련을 받고 나머지 4명은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2교시에는 당일 1교시에 위와 같이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던 4명이 훈련을 받고, 나머지 4명은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원고가 전화상담 업무량이 많은 경우 훈련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아예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날도 있었다) 훈련생으로 하여금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례 등을 적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최근 3년간 훈련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5. 12. 29. 수기 출석부 원본의 확인이 가능한 기간인 2013. 1. 1.부터 2015. 9. 30.까지 기간에 실시된 훈련과정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수기 출석부 원본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에 신고된 수료결과 자료를 대조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수료보고의 사례와 허위수료보고 및 훈련비용 부정수급의 사례를 적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제1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구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4)에 따라 ① 총 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2015. 2 5. 이전 실시된 훈련과정) 또는 총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총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2015. 2. 5. 이후 실시된 훈련과정)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로, ② 총 훈련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2015. 2 5. 이전 실시된 훈련과정) 또는 총 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거나 총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2015. 2. 5. 이후 실시된 훈련과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로 각 평가하는 한편, 훈련시간의 20% 초과하여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부정출결관리로 평가하되, 전화상담 업무 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시작 전 10분, 교육종료 전 10분, 교육시간 사이의 휴식시간 10분, 전화상담 업무 실습, 전산실습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방법으로 부정출결관리의 경우를 판별한 후 그에 따라 제2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수기 출석부에 미수료자로 되어 있는 훈련생들(C 등 18명)에 관하여도 수료자로 보고하여 허위보고를 하였고, A 등 8명의 훈련생에 관하여는 수기 출석부에 미수료자로 되어 있는데도 수료자로 허위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훈련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 발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액도 훈련시간, 수료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운영자에게는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가 기본적인 의무로서 요구되는 점, ② 원고는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훈련생의 출결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수기 출석부에 미수료자로 되어 있는 훈련생들에 관하여도 수료자로 허위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훈련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을 받았고, 수기 출석부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하고 그 지원금을 받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지하여 시정·회복 조치를 하려고 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단순한 전산입력 등의 실수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실수로 인한 것이라도 과실이 중대하다고 할 것인 점, ③ 일부 훈련과정에서는 그 훈련기간 중 연차휴가를 내고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훈련생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훈련생들이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전화상담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훈련을 받는 대신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으로 부정출결관리를 하였던 점,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서는 위와 같이 훈련생들이 원고가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거나 미수료자인데도 수료자인 것처럼 허위보고 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한 국산업인력공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하는 점(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⑥ 원고가 훈련비용 신청과정에서 미수료자를 수료자로 잘못 산정하여 결국 원고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원고가 일부 수료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바 없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미수료자를 수료자로 허위보고하거나 출결관리를 부정하게 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 출결관리, 허위수료자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격을 가장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실시한 일부 훈련과정에서 수료자를 미수료자로 처리하였다는 사정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는 전화상담 업무기록이 전산에 남아 있는 경우라도 그 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전화상담 업무자가 아닌 관리자가 전화를 대신 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전화상담 업무기록을 신빙하여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전산에 기록된 전화상담 업무수행의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기록에 따라 해당 전화상담 업무수행자가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전산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이나 관리자가 해당 전화상담 업무자를 대신하여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허위 수료보고가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①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 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그 위임에 따라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14.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5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4. 11.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2.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훈련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훈련수료자보고는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처분사유는 하나의 훈련과정에서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은 '허위수료보고나 부정 출결관리의 위반행위 또는 그에 터잡은 부정수급행위'를 별개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각 위반행위별로 그 성립요건 및 그로 인한 제재처분의 유형과 제재의 정도를 달리 규정(예를 들면, 위 개별기준에 따르면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전 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을 정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위반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을 제재처분으로 정하고 있다)하고 있는바, '허위수료보고나 부정출결관리의 위반행위 또는 그에 터잡은 부정수급행위'는 별개의 위반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각 사유별로 제재처분이 있다 하여 이를 중복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1. 일반기준 4)는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서로 다른 수개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이 발령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허위수료보고, 부정출결관리의 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에 터 잡아 훈련비용까지 지급받은 것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부정수급'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허위수료보고나 부정 출결관리를 처분사유로 하는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원고는 훈련과정 단위별로 부정수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해당 처분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을 뿐 해당 처분대상자가 지원받은 부정수급액수를 해당 훈련과정 단위별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와 같이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위 처분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경우 "해당 과정"에 관한 위탁· 인정 제한이 아닌 "전 과정"에 관한 위탁 인정제한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의 대상도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해당 훈련과정으로 제한되지 않는 점, ③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인정받아 이를 실시하는 자가 각 훈련과정별로는 100만 원에 못 미치는 부정수급을 하였더라도 각 훈련과정별 부정수급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와 같은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제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훈련과정에 있어 다른 수료자 1명을 미수료자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수료자를 수료자로 보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해당 금액 전부가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미수료자로 잘못 보고된 수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만큼 부정수급액이 감액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적용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1. 일반기준 8)에 의하면, 훈련 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 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분 소·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62(중동 1126)에 '부천센터'를,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 업무동 3, 4층에 '용산센터'를, 광주 서구 시청로 26, 9층에 '광주센터'를,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5 내지 9층에 '송내센터'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171에 '킨텍스센터'를, 화성시 동탄중앙로 376, 지하 1층에 '동탄 센터'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지부·분소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자체를 훈련기관으로 특정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훈련과정의 인정 및 훈련기관 평가가 원고의 위 각 센터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별표 2] 1. 일반기준 8)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2. 개별기준 2), 5), 7)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이 당초 인정받은 내용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은 물론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점, ③ 원고가 총 30개의 훈련과정에서 '그 훈련시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하여 실시하고 해당 훈련인원으로 하여금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면서도 그들이 정상적으로 해당 훈련과정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결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출결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14개의 훈련과정에서 허위 수료보고를 하였으며, 총 17개 훈련과정(부 정출결관리 또는 허위수료보고가 이루어진 훈련과정 중에서 훈련비용 부정수급까지 이루어진 경우이다)에서는 약 790만 원의 훈련비를 부정수급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의 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가 44개의 훈련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훈
판사박용근
판사황여진
주석
1) 2016.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중 '2016. 1. 31.'은 '2016. 1. 29. '의
오기로 보인다.
2) 위 "인정취소 및 위탁 인정제한 훈련과정 목록" 의 순번 8이다.
3) 제2처분에 관한 앞서 본 처분 사전통지서에 부정수급액으로 산출된 5,124,378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바로 아래에 합산
부정수급액"이 7,933,938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5,124,378원에 제1처분에서 부정수급액으로 산출되었던
2,809,560원이 더해져 7,933,938원이 계산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4) 2015. 2. 5. 이전 실시된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2.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를, 2015. 2. 5. 이후 실시된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