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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7: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 수면실 삼림욕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가가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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