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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0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22:17경 안양시 만안구 B 109동 16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회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너는 급 만남 섹스나해 ㅉㅉ 애두 있는 년이 그게 모니 더럽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쪽지로 전송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쪽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카페 쪽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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