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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노7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회사의 유압회로도는 영업비밀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유압회로도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유압회로도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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