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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4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서울시장에게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초순경부터 2018. 5. 14.까지 위 ‘C’ 사업장에 도장 작업장( 내용적 64.15㎥) 을 설치하고 터빈 기, 스프레이건 등을 비치하는 등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송파구 청장에게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14. 위 ‘C’ 사업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비를 설치 비치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7. 4. 15.부터 2018. 5. 14.까지 자동차 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대기환경 보전법 90조 1호, 23조 1 항, 자동차 관리법 79조 13호, 53조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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