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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010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단23276 약정금사건에서 2011. 7. 1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2011. 4.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0타채47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서 2020. 6. 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D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3하단3657 파산선고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이 법원 2013하면3657 면책사건에서 2014. 5. 21.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6. 6. 확정되었는데, 위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전 남편인 C이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을 뿐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면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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