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노래이용료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6』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18:26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길가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이 길가에 소변을 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J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놈아, 내가 오줌을 어디서 보든 무슨 상관이냐, 경찰이면 다가 씹새끼들이”, “씨발 내가 집에 가든 말든 신경꺼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경장 I이 길가에 소변을 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약 15분 동안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