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76262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4.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9,817,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나6773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1. 8.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8. 11. 15.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입금받을 계좌를 알리면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판결원금과 지연손해금을 2018. 11. 30.까지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2018. 11. 28.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8다29301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2. 4.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12. 5.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9. 1.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금제80호로 13,893,547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019.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1, 3, 4,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대법원이 이 사건 변론계속 중인 2019. 3. 14.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