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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02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2,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철강재를 피고에게 납품했는데 2013. 12. 31. 기준으로 미수금이 8,470,168원인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1. 2.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47,543,337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 3. 10.부터 2014. 7. 25.까지 피고로부터 철강재 대금 34,398,34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철강재 대금 21,472,935원(= 8,470,168원 47,543,337원 - 34,398,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 대금이 지나치게 높아 거래처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일부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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