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20 앞 도로에서 대정읍 대정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