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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구합102459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말경 천안시 동남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외 1필지에 ‘D’라는 명칭의 지하 1층 지상 11층 원룸형 299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한 후 2016. 4. 11.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2016. 5. 19.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1차 보완요구’라 한다). - 아 래-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것(보고서상에 건축주 날인할 것). -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의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주택법 제23조에 따르면 도로 등의 간선시설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이 6.0m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확인이 불분명한 부분(E 토지 진입도로 및 F 토지 경계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시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사용자가 사용검사할 수 있는 경계표시점 확보). 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1차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현장사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회신,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2016. 6. 7.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2차 보완요구’라 한다). - 아 래-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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