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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2: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F(4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보낸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서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촬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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