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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4노288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병합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울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각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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