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93. 7. 30. 서울 강북구 B 단독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위 주택 재개발로 2001. 12. 3. 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다시 2006. 9. 1. 이를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감면조항을 적용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685원 등의 과세를 하였다가 2013. 5. 11. 과다하게 감면된 세액을 정정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 17,178,74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3. 9. 17. 이의신청을 하여 2013. 10. 11. 기각결정이 있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등을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바,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후 적법하게 심사청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