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9.28 2016도8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 312 조의 조서 나 같은 법 제 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 불능이 되어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또 하나의 요건인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K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이 계속 송달 불능 되었고,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하였는데도 수배자로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은 K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된 점, K는 검찰에서 B, 피고인 등과의 대질조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반박의 기회를 가졌던 점, K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