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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3. 20:4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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