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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309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8월)

2. 판단 살피건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ㆍ지능적이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송금책인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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