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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03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협박 범행에 관하여도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주차장 이용 문제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라면서 운전석 창문 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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