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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노404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횡령죄의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2019. 11.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들의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수폭행치상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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