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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3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의 이마를 때리자 아들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피해자 C의 머리를 쥐어박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B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피해자 B을 폭행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이마를 쳤고, 이에 놀란 피해자 B이 피해자 C을 안고 다른 방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어깨, 팔 등을 수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이마를 때린 어린 아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이마를 때리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C의 나이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이마를 때리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아들에 대한 훈계로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 아내를 때린 적이 있는 등 계속적으로 가정 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어린 아들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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