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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노172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장난으로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자 훈계 목적에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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