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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및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9. 2. 25. 구속 취소로 광주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 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3. 16. 항소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0. 11. 27.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져 2021. 1. 19.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그 결정이 고지되었다. .

[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4:30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 남, 35세) 가 피고인에게 ‘ 여자친구랑 얼마나 붙어먹었냐

’ 고 계속 조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깨어진 유리병 사진, 진단서

1. 범죄 전력: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21. 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 간)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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