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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4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 1 면 제 16 행의 ‘2013. 1. 24. ’를 ‘2013. 4. 11.’ 로, 제 17 행의 ‘ 종료하였다.

’를 ‘ 종료하였고,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전과] 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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