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란 상호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피고인 B과는 부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8. 20: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아파트 102동 1602호 현관입구에서 피해자의 딸이 알바비를 달라고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서 영업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G 어디있느냐, 나오라고 해라"며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 할 때까지 20분가량 계속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게 된 이유가 피해자의 딸 및 그 가족이 피고인 A의 키즈카페에 와서 체불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체불임금의 액수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