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7:22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수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73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갑자기 그래 끼어 들어오면 어짜노 임마”라고 항의를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창틀에 양팔과 상체를 집어넣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양팔과 상체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틀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약 2미터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변사자 택시 블랙박스 DVD, D주유소 CCTV DVD
1. 녹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진행 장면 스냅사진 등 첨부에 대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 안에 상체를 넣고 항의하고 있음을 알면서 차를 진행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 아아, 어어! 아아 아이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차를 다시 약 2미터가량 진행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