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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105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B과 각자 원고에게 35,481,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전, 정보기기제품의 소매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2010. 1.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본점(이하 ‘D백화점’이라 한다)의 가전판매매장(이하 ‘D 지점’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동안 D 지점에서 판매매니저로 근무하던 B, E, F, G, H, I(이하 ‘D 지점 직원들’이라 한다)은 B의 주도로 2012. 10.경부터 원고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업자와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인터넷 판매업자와의 거래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마치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D 지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한꺼번에 주문하면 가격이 할인되니 다른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추가 결제를 하고 가격이 할인된 후에는 추가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권유하여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도 추가 결제를 하게 하였으며, 추가 결제된 제품에 관하여도 허위의 판매전표를 작성하여 여러 개의 제품을 구입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추가 할인을 받고, 판매성과금도 수령하였다.

다. 그러나 D 지점 직원들이 인터넷 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가격은 원고가 정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판매 대금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추가 카드 결제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추가 카드 결제를 취소받지 못한 고객들은 원고에게 이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 자체 감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D 지점 직원들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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