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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22: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성주댐 준설공사의 골재채취 방법에 대해 논쟁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1cm , 칼날길이 18.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목에 직접 들이대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칼을 집어던지고 “문디 때려죽이고, 살인죄 받겠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목을 졸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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