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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8가단68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7.부터 2017. 9. 27.까지 6,2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조명용 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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