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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4244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4. 16. A, B, C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망 D가 E종중의 문중 총무 업무를 맡아 보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B,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의 주소를 “광주시 F“로 신청해야 할 것을 “광주시 G”로 착오 신청하는 바람에 원고의 주소를 소명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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