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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6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리베로 슈퍼 캡 장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8: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매 송고 색로 462-0 오목 천 지하 차도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매 송 방면에서 오목 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73 세) 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 자가 의식 불명의 중 상해를 입게 되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던 사정을 참작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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