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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150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에 관하여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은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아청법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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