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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8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9:05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106동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주민인 피해자 D( 여, 39세) 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1번)

1.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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