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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고정86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D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에서 이틀 전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했던 피해자 E( 남, 14세) 등을 마주치자 그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다시 괴롭히려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 왜 내 아들을 때렸느냐

” 고 따져 물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위 엘리베이터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이 중하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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