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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9 2017고단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0:31 경 경주시 안강읍 화전 중앙 길 14-3 우성한 빛 타운 10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 B( 여, 60세) 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백업 cd, 상해 진단서, 진술 녹취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2 장, 수사보고 (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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