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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6-4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유수지주차장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고 발등을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경비골 개방성골절 및 족배부연부 조직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상대 전화구술청취 및 피해자 방문 내사보고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관한 내사)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과실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어린이로서 장애가 예상되는 점,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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