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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464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장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CTV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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