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01:15경 E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온 뒤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