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7:30경 논산시 논산대로에 있는 논산사회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체육로에 있는 공설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6. 25. 18:14경부터 18:39경까지 약 25분간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였고 말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