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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9 2019노463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카드 사용은 대표이사인 F의 양해를 얻은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판결 별지일람표 제2, 5항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주유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용도를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F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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