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4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위 교통사고 관련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