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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320 판결
[주권반환][집22(2)민,21;공1974.7.1.(491),7893]
판시사항

주식회사 상호변경신고를 주권발행회사에 하면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주권발행회사의 상호변경조사 의무

판결요지

주주인“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주권발행회사에 신고하면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주권발행회사는 상호변경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법인등기부등본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후가 아니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부산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으로서의 주장 즉, 원고는 경성전기주식회사의 기명식주식 24,215주의 소유자인 바, 위 경성전기주식회사가 피고에게 합병되어 피고가 위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구주권을 회수하고 피고의 신주권을 교부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가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위 대한수산주식회사에게 위 상호변경등 사유를 확인하지도 않고 신주권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위 주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위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24,215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엿보이나 원고가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오히려 위 대한수산주식회사가 위 주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신주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위 대한수산주식회사가 그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고 그 밖에 달리 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것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니 위 주식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가려볼 것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위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식 24,215주의 주주이었음을 인정하고 다만 원고 회사가 1961.6.23 그 상호를 대한수산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피고에게 그러한 변경계출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 회사로부터 위 대한수산주식회사로 변경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0호증(사실조회 회답)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위 대한수산주식회사는 별개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위 대한수산주식회사로 상호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기공무원의 조사보고가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회사가 상호변경에 의하여 대한수산주식회사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대한수산주식회사는 그가 위 주권을 소지한다고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 추정력은 깨진 것이므로 달리 위 주식을 위 대한수산주식회사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위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주주권을 상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피고로서는 위 대한수산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상호변경계출을 받았으면 과연 그 변경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법인등기부등본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후가 아니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여 주어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한수산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계 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위 변경계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는 적법한 상호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주주명부에 본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로부터 위 대한수산주식회사 명의로 정정하였음은 위에 말한 조사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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