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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1.10 2018고정19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로서 전남 장흥군 C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 D(남, 79세)과는 이웃한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8. 오후경 전남 장흥군 E 및 F 논에서, 피해자 D과 논의 물길 문제로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경작하는 위 2필지 논의 논둑을 트랙터로 파헤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8. 오후경 전남 장흥군 G 논에서, 자신의 남편인 A이 피해자 D과 논의 물길 문제로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경작하는 위 논의 논둑을 파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의 봄, 여름은 농부들에게 참으로 힘든 가뭄이어서 물로 인한 분쟁이 많았고, 이 사건도 그러한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이른바 ‘물도둑질’은 이해하는 풍토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30여 년 전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5. 26. 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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