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368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과 모두 합의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4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